응시자격
- 정보보호전문가 2급 취득과 전산 관련직무 2년 이상의 경력자
- 전산 관련직무 3년 이상의 경력자 (※첨부1 참고)
-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정보보호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 (※첨부3 참고)
나. 정보보호전문가 2급 : 응시자격 제한 없음
※실기응시자격 : 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향후 연속해서 3회까지(기존의 당회차 포함3회가 아닌 다음회차부터)해당등급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※첨부1. 전산 관련 직무 : 다음 각호에 해당됨(※ 한국노동연구원(안)을 인용)
1)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직무
- 전산업무 부서
- 연구개발부서(소프트웨어, 기기, 통신기술 등)
- 기술부서(기술운영, 지원 등)
2) 컴퓨터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직무(소규모업체)
- 컴퓨터 및 정보처리업 관련 부서(소프트웨어 개발, DB제작, 연구개발 단체 등)
- 정보통신 관련 부서(정보통신 서비스업 등)
3)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직무(시스템 엔지니어)
4) 데이터 베이스 분석 및 개발 직무
5)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직무
6) 컴퓨터 보안 관련 직무(인터넷 보안, 시스템 보안, 전산 감리 등)
7)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직무
8)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지니어(시스템, 응용, 개발용 S/W 등)
9) 인터넷 관련 기술 직무
- 웹 엔지니어
- 인터넷 쇼핑몰 구축 전문가
10)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
다. 자격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
1급 응시자는 접수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또는 자격조건 미달시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.
1)제출 시기: 시험 접수기간내
2)제출 방법: 자격증빙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FAX02-2142-2209(전송후 반드시 유선으로 자격검정팀<02-2142-2224>에 확인요망)로 보내시거나 또는 직접방문(서울본사)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.
※첨부2. 실무 경력 증빙 서류
- 노동부 고용보험
- 재직증명
- 납세증명
- 프로젝트 계약서
- 고용계약서
- 용역계약서
- 기타 전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※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단체(회사)에서 발행 또는 증명하여 주는 서류로 갈음.
※첨부3. 정보보호 관련 과목
구분 | 시스템 분야 | 네트워크 분야 | 어플리케이션분야 | 정보보호 일반분야 |
컴 퓨 터 관련과목 |
·컴퓨터구조 ·논리회로 ·마이크로프로세서 ·운영체제 이론 및 실습 ·시스템 프로그래밍 |
·데이터통신 ·컴퓨터 네트워크 ·네트워크 이론 및 실습 ·통신공학 ·무선/이동 통신 ·네트워크 프로그래밍 ·인터넷 프로토콜 ·인터넷 프로그래밍 ·분산처리 시스템 |
·데이터베이스 ·파일처리론 ·자료구조론 ·소프트웨어/정보공학 ·멀티미디어 ·컴파일러 ·인공지능 ·프로그래밍 언어론 ·각종 프로그래밍언어(실습포함) ·비주얼 프로그래밍 |
·알고리즘 ·계산이론 ·오토마타 ·수치해석 ·이산수학 |
정보보호 전공과목 |
·운영체제 보안 ·악성 소프트웨어 ·시스템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 ·시스템 기반 취약점 ·재해 및 재난복구 시스템 |
·네트워크 보안 ·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 ·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분석 ·(무선)통신 보안 ·침입차단시스템 ·침입추적시스템 ·암호/보안 프로토콜 ·인터넷 보안 |
·데이터베이스 보안 ·전자상거래 보안 ·인증시스템 ·컨텐츠 보안 ·업무영속성기획 ·생체인식 ·프로그래밍 보안 |
·정수론 ·대수학 ·확률/통계론 ·정보/부호이론 ·암호론 ·정보보호개론 ·정보보호관련윤리 ·정보보호관련법률 ·정보보호 기술표준화 |
정보보호 실무과목 |
·시스템 보안 실습 ·시스템 보안도구/장비실습 등 ·관련 세미나 |
·네트워크 보안실습 ·네트워크 보안도구/ 장비 실습 등 ·관련 세미나 |
·전자상거래 보안 실무 실습 ·해킹 바이러스 대응 실습 등 ·관련 세미나 |
·정보보호 프로젝트 ·보안업체 현장실습 ·정보보호 컨설팅 실습 등 ·관련 세미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