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일정

응시자격

알 수 없는 사용자 2007. 11. 15. 20:17
가. 정보보호전문가 1급 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   - 정보보호전문가 2급 취득과 전산 관련직무 2년 이상의 경력자
   - 전산 관련직무 3년 이상의 경력자 (※첨부1 참고)
   -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정보보호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 (※첨부3 참고)

나. 정보보호전문가 2급 : 응시자격 제한 없음

※실기응시자격 : 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향후 연속해서 3회까지(기존의 당회차 포함3회가 아닌 다음회차부터)해당등급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※첨부1. 전산 관련 직무 : 다음 각호에 해당됨(※ 한국노동연구원(안)을 인용)
    1)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직무
      - 전산업무 부서
      - 연구개발부서(소프트웨어, 기기, 통신기술 등)
      - 기술부서(기술운영, 지원 등)

    2) 컴퓨터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직무(소규모업체)
      - 컴퓨터 및 정보처리업 관련 부서(소프트웨어 개발, DB제작, 연구개발 단체 등)
      - 정보통신 관련 부서(정보통신 서비스업 등)

    3)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직무(시스템 엔지니어)

    4) 데이터 베이스 분석 및 개발 직무

    5)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직무

    6) 컴퓨터 보안 관련 직무(인터넷 보안, 시스템 보안, 전산 감리 등)

    7)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직무

    8)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지니어(시스템, 응용, 개발용 S/W 등)

    9) 인터넷 관련 기술 직무
      - 웹 엔지니어
      - 인터넷 쇼핑몰 구축 전문가

    10)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

다. 자격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

    1급 응시자는 접수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또는 자격조건 미달시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.

    1)제출 시기: 시험 접수기간내

    2)제출 방법: 자격증빙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FAX02-2142-2209(전송후 반드시 유선으로 자격검정팀<02-2142-2224>에 확인요망)로 보내시거나 또는 직접방문(서울본사)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.

※첨부2. 실무 경력 증빙 서류
    - 노동부 고용보험
    - 재직증명
    - 납세증명
    - 프로젝트 계약서
    - 고용계약서
    - 용역계약서
    - 기타 전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    ※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단체(회사)에서 발행 또는 증명하여 주는 서류로 갈음.

※첨부3. 정보보호 관련 과목

구분 시스템 분야 네트워크 분야 어플리케이션분야 정보보호 일반분야
컴 퓨 터
관련과목
·컴퓨터구조
·논리회로
·마이크로프로세서
·운영체제 이론 및 실습
·시스템 프로그래밍
·데이터통신
·컴퓨터 네트워크
·네트워크 이론 및 실습
·통신공학
·무선/이동 통신
·네트워크 프로그래밍
·인터넷 프로토콜
·인터넷 프로그래밍
·분산처리 시스템
·데이터베이스
·파일처리론
·자료구조론
·소프트웨어/정보공학
·멀티미디어
·컴파일러
·인공지능
·프로그래밍 언어론
·각종 프로그래밍언어(실습포함)
·비주얼 프로그래밍
·알고리즘
·계산이론
·오토마타
·수치해석
·이산수학
정보보호
전공과목
·운영체제 보안
·악성 소프트웨어
·시스템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
·시스템 기반 취약점
·재해 및 재난복구 시스템
·네트워크 보안
·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
·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분석
·(무선)통신 보안
·침입차단시스템
·침입추적시스템
·암호/보안 프로토콜
·인터넷 보안
·데이터베이스 보안
·전자상거래 보안
·인증시스템
·컨텐츠 보안
·업무영속성기획
·생체인식
·프로그래밍 보안
·정수론
·대수학
·확률/통계론
·정보/부호이론
·암호론
·정보보호개론
·정보보호관련윤리
·정보보호관련법률
·정보보호 기술표준화
정보보호
실무과목
·시스템 보안 실습
·시스템 보안도구/장비실습 등
·관련 세미나
·네트워크 보안실습
·네트워크 보안도구/ 장비 실습 등
·관련 세미나
·전자상거래 보안 실무 실습
·해킹 바이러스 대응 실습 등
·관련 세미나
·정보보호 프로젝트
·보안업체 현장실습
·정보보호 컨설팅 실습 등
·관련 세미나
  (기타 이와 유사한 과목 포함)